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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대출이자를 줄여라!

2012/05/24 12:53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이자를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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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대출이자를 줄여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시중은행의 은행대출 약관상 신용대출로 돈을 빌린 고객들의 경우 신용도가 오를경우 오른만큼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금리인하 요구권입니다.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이미 11년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했을 경우나, 연소득이 대출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또는 직장에서 승진하였을 경우와 변호사나 한의사 등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업에 종사하게 되었을 경우, 이외에 은행거래실적이 증대되었을 경우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하여 일반 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당장 은행들의 이익과 관련된 예민한 부분인데요. 은행으로서는 대출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서민들에게 대출금리를 낮춰줄 수 있다며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을 것은 당연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이자 줄이자!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면 실제로 은행대출담당직원의 경우 0.1%, 그리고 지점장의 경우 0.2 ~0.3%의 대출금리 포인트 금리인하 재량권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은행은 이러한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들에게 선심을 쓰는양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규대출이나 재약정시 그리고 대출연기, 대출증액일부터 3개월이 지나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연 2회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특히 재약정 때마다 이자를 깎는 방법을 귀찮게 자꾸 문의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은행에서 일부러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고객의 신용변동 등을 파악해가며 돈을 덜 벌고자 하지는 않을테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신용이 조금 떨어지면 바로 대출금리가 팍팍 올라가는 것과 비교하면 열받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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